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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교향악단의 현황

단체명
공립교향악단의 현황
1) 일반현황
문화관광부의 통계에 의하면 2000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모두 216개의 공립공연예술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합창단이 107개 단체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교향악단으로 모두 31개 공립교향악단이 시립, 도립 및 구립교향악단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공립교향악단은 부산시향, 대구시향, 인천시향, 광주시향, 대전시향, 울산시향 등 광역시립 교향악단이 7개 단체가 있고 경기도립오케스트라, 충남교향악단, 경북도립교향악단 등 도립교향악단이 3개 단체, 그리고 각 도별로 1~3개 단체의 교향악단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운영주체인 세종문화회관이 1999년 7월 1일자로 재단법인으로 독립하면서 서울시교향악단으로 명칭을 바꿔서 새로운 출발을 하였고, KBS교향악단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방송국 산하 연주단체로 서울시교향악단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 조직체제
우리나라의 국공립예술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는 예술단체라는 점에서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대부분의 예술단체 운영방식과 다르다. 국립예술단체는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인 국립중앙극장과 국립국악원의 전속 단체로 이들 기관의 직제 규정에 따른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공립예술단체도 국립예술단체와 유사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는 예술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의하면 공립예술단체의 최고책임자인 단장은 대체적으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이 맡고 있으며, 예술단체장의 임용 등 단원 인사 등에 관여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예술단체에서는 그 예술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공연공간의 관장인 부단장이 실제적인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교향악단에 따라서는 기획위원을 1~2명을 두어 공연과 관련된 홍보, 기획 등 업무를 실제적으로 관장하게 하여 일정 부분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시향, 부천시향, 대전시향 등은 단무장, 기획·홍보담당, 악보담당, 사무직원 등 4~5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부산시향은 3명의 기획담당을 두고 있으며 교향악단을 포함한 7개 시립예술단체의 홍보와 매표 등을 담당하는 전문부서로 10명 정원의 홍보부를 두고 있는 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르다. 방송교향악단인 KBS교향악단은 1981년 8월 국향을 인수할 당시부터 방송국 조직의 한 부서로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국에서 교향악단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는 전담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3) 단원운영
KBS교향악단을 제외한 공립교향악단은 예술단체 설치 조례상 단체의 구성원인 단원을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여 두고 있으며, 월정급여를 받는 단원을 상임단원이라고 하며, 그렇지 못하고 공연 때마다 출연료 조의 수당을 받는 단원을 비상임단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광역시립교향악단에서는 실제적으로 비상임단원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기초시립단체의 경우, 부천필, 수원시향 등 일부 교향악단을 제외하고는 비상임단원제롤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공연예술단체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의 전문적 기량을 지닌 단원이 필요하다. 특히 교향악단은 최소한 60명에서 100여 명의 연주자가 있어야 한다. 고전 작품을 제외한 근대, 현대음악연주에는 대부분 100여 명의 연주단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곡을 연주하고자 할 때는 부족한 연주자를 임시로 채용하여야 한다. 악단에 따라서는 100여 명의 연주자를 골고루 갖추고 있기도 하지만 재정운영상, 비상임단원으로 이를 대체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비상임단원을 두는 첫 번째 이유는 인건비를 줄여 최소한의 재정 지출로 최대한의 효과를 창출하는 데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현실적으로 우수한 연주력을 갖춘 연주자를 상임단원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연주회 때마다 타 지역 연주자를 임시객원단원으로 초빙하는 경우가 많다. 단원들은 공개오디션으로 모집하며, 악장, 수석단원 등 간부단원의 경우에는 특별전형에 의해 특채하는 경우도 있다. 단원들의 신분은 계약직으로 계약기간 만료시 평가에 따라 일정기간 재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1년(서울시향, 울산시향 등), 2년(부산시향, 인천시향, 광주시향, 대구시향 등) 등이며 KBS교향악단의 경우에는 1년, 3년, 5년, 정년까지로 5단계로 되어 있다.
4) 공연활동
국내 공립교향악단을 연간공연횟수에 따라 편의상 1그룹에서 6그룹까지 6단계로 구분해보면, 연간 60회 이상 연주회를 개최하는 교향악단은 전체 31개 공립교향악단의 9.6%인 3개 단체에 불과하고, 전체 교향악단의 35%인 11개 교향악단이 연간 20회에도 못 미치는 연주를 하고 있다. 교향악단에 따라서는 연간 10회 미만의 연주회를 갖는 단체도 7개 단체나 되어 전문적인 직업예술단체로서의 자질과 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공립교향악단이라면 열악한 국내 공연환경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연간 40회 이상의 공연을 해야 지역의 문화인프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연 횟수가 부족한 것은 공연제작비가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교향악단 연주를 감상할 관객의 절대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회적 현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5) 재정운영
국내 공립교향악단을 비롯한 공립예술단체의 운영재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충당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향악단들이 충분하지 못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것도 배정된 예산의 80~90%가 단원 인건비로 나가고 정작 공연제작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교향악단 운영의 현실이다. 따라서 공연을 통한 전체수입은 교향악단 전체 운영예산액의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공연횟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유료관객의 수를 늘려 일정부분 재정자립도를 유지하는 한편 공연예술 향유층을 확산해 나가는 것이 공립교향악단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고 하겠다. 강석흥(사단법인 한국공연예술매니지먼트협회 회장, 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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